협회 회칙 - 협회 소개

제 1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협회는 회원들의 상호 친목을 도모하면서 시낭송의 보급과 발전에 기여하고 바람직한 국민 정서함양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 칭]
본 협회는 ( 韓國 시낭송가 協會) 라 칭한다.

제3조 [소재지]
1. 본 협회의 사무실은 서울 특별시에 둔다.
2. 본 협회의 지회, 지부를 필요한 곳에 둘 수 있다.

제4조 [사업]
본회는 전조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시낭송회 개최 및 시낭송대회 시 보급 활동
2. 시 낭송세미나 개최
3. 낭송시집 간행
4. 시 가곡 합창단 설립
5. 국민 정서함양에 관한 활동
6. 문학회 조직

제5조 [수익사업]
본 회의 운영은 회원의 회비, 입회비, 행사 수익금 및 기타 후원금으로 할 수 있다.

 

제 2장 회 원

제6조 [자 격]
1. 시인, 시낭송가, 시를 사랑하는 단체회원, 특별회원 준회원 및 명예회원으로 한다.
2. 회원은 본회의 설립취지를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는 자로 한다.
3. 본회의 정회원은 당연직 본회 구성원으로 회원이 되며 본 회의 임원이 될 수 있다.

제7조 [권 리]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제8조 [의 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1. 본회의 정관 및 제규약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 결의사항 준수
3.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4. 본회의 품위와 인격을 갖추어서 본회의 명예를 지켜야 한다.

제9조 [탈 퇴]
회원은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서 탈퇴할 수 있다.

제10조 [상 벌]
1. 본회의 회원으로 협회 발전에 기여한 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2. 회원으로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나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자에 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제명, 견책 등 징계 할 수 있다.

 

제 3 장 임원

제 11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한국 시낭송가협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 장 : 1인 ( 당연직 이사)
2. 수석부회장 1명
3. 부 회 장 : 2명
4. 이 사 : 5명
5. 감 사 : 2명
6. 분과위원장 : 약간 명

제 12조 [명예회장, 고문, 자문위원]
본회는 명예회장 1명과 약간의 고문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 13조 [임원의 선임]
1.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회원의 승인을 얻어 취임한다.
2.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3.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2월 전까지다.

제 14조 [임원의 선출 방법과 해임]
1. 회장 및 감사는 선출직 임원으로서 총회에서 선출, 해임한다.
2. 이사와 분과위원장은 임명직 임원으로서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3. 임무를 해태한 임명직 임원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해임한다.

제 15조 [상임이사]
1.본회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기 위해 상임이사를 둔다.
2.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제 16조 [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2.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17조 [임원의 임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상임이사는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는 직무를 수행하고 각자 고유 업무를 분담한다.
3. 이사는 이사회를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본회 법적 책임을 갖는다.
4. 분과위원장은 본회의 업무추진을 위한 전문인으로 필요시 회장이 임명한다.
5. 감사는 다음 직무를 행한다.
(1) 감사는 본회의 재무사항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 하는 일.
(3) 제1호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 보고 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제 4 장 총 회

제 18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 선출과 해임에 관한 일.
2. 협회의 해산 및 정관개정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 승인.
4. 사업계획의 승인.
5. 기타 중요한 사항.

제 19조 [구 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제6조에 의한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 20조 [총회의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부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정기 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1월 전까지 소집하며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3.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21조 [총회의 의결정족수]
1. 총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출석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총회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을 총회 개시 전 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22조 [총회소집의 특례]
1.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4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회원 3분의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할 때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승인을 얻어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 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로 의장을 선출한다.

제 23조 [총회의결 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회원자신과 한국 시낭송가협회가 상반되는 사항.

 

제 5 장 이 사 회

제 24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총회에 위임받은 사항. 5.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6. 이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의 속하는 사항.
7.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8.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9. 기타 중요한 사항.

제 25조 [의결정족수]
1. 이사회는 이사의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회하지 못한다.
2.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인 경우에 의장이 결정한다)
3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다.
4. 이사회는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제 26조 [이사회의 소집]
1.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이사회는 제 2항의 통지사항에 한아여서만 의결할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 27조 [이사회 소집의 특례]
1. 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소집할 수 있다.

제 28조 [서면의결 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의결에 의할 수 없다.

제 29조 [예산편성]
본회의 세입세출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제 30조 [결 산]
본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31조 [회계감사]
감시는 회계감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 32조 [임원의 보수]
사업의 운영을 전담하는 임원에 대하여서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 6 장 보 칙


제 33조 [정관 변경]
이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 34조 [해 산]
이 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제 35조 [업무보고]
익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전 회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제 1조 [시행일]
이 정관은 총회에서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2조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